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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공기업 교육사항 오기재

아안리ㅏㅡㅁ;

교육사항을 쓰는 기업에 np(s/u 중 u)된 과목을 하나 작성하였습니다.. 원래 성적은 d이나 성적 증명서에는 u로 표기되어 있으며, np나 f과목은 교육사항에 기재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다른 공기업과 달리 제가 지원한 공기업은 그런 명시는 따로 없으며, 교육사항에는 학점 기재 없이 과목명만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채용예정자가 제출해야 하는 성적 증명서에는 그 과목명과 u라는 학점이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류에서 이득을 보려고 고의로 허위기재 한 것은 결코 아니며, 직무 관련 과목이 부족하여 그 과목을 작성한 것 역시 아니고(직무 관련 다른 과목들 수강이력이 많습니다 ㅠㅠ), 그저 그 과목을 np(u)받아 느낀 바가 많게 해준 소중한 과목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점도 기재하도록 하지 않고 있고, 성적증명서 상에는 그 과목명이 명시되어 있기에 상호 증빙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기재하였으나, 채용예정 후 이 사실이 u라는 이유로 채용취소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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